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 간의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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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 간의
교류 및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서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양 기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업, 사회봉사활동,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지원,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의 아동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 시행하는데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하는데 있어서 양 기관의 규정을 존중한다.
제3조 (교류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름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가. 복지사업 및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협력
나. 아동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아동개발, 아동관리, 사업보고 등)
다. 설비 및 시설물의 상호 공동 활용 및 사회교육에 관한 인력교류
마. 후원자 증모에 관현 협력
바. 기타 양 기관의 실무협의에 따른 합의 사항
제4조 (협약기간, 변경 및 해지)
본 협약내용은 협약서가 체결된 날부터 효력을 갖으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 한 것으로 하며 본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호 기관의 이미지 훼손 시 협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다.
제5조 (기타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 12. 16.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 본 부 장 오 병 상
사단법인 새 날 학 교 교 장 이 천 영
교류 및 사업협력에 관한 협정서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체제를 수립하고, 양 기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업, 사회봉사활동, 복지사업에 기여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지원,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와 새날학교의 아동복지사업, 사회봉사활동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 시행하는데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하는데 있어서 양 기관의 규정을 존중한다.
제3조 (교류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름 각호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협의에 의해 정한다.
가. 복지사업 및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협력
나. 아동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아동개발, 아동관리, 사업보고 등)
다. 설비 및 시설물의 상호 공동 활용 및 사회교육에 관한 인력교류
마. 후원자 증모에 관현 협력
바. 기타 양 기관의 실무협의에 따른 합의 사항
제4조 (협약기간, 변경 및 해지)
본 협약내용은 협약서가 체결된 날부터 효력을 갖으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 한 것으로 하며 본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호 기관의 이미지 훼손 시 협약을 즉각 파기할 수 있다.
제5조 (기타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 12. 16.
기아대책 광주전남서부지역본부 본 부 장 오 병 상
사단법인 새 날 학 교 교 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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