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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사랑하는 새날인

SAENAL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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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절차 안내

1. 다문화 학생의 편입학 및 위탁 절차
편입학 결정

해당 거주지 학교 문의
[편입학 상담]
1. 거주지 인근 학교 : 교감 또는 교무실장 선생님
2. 교육청, 교육지원청 : 입학 업무 담당자

편입학 시 필요한서류
1 재학(졸업)증명서
외국에서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얼마 동안 다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зачислении (об окончании) -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какую шко лу вы посещали за границей и как долго вы учились.

2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Apostille) 가입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후 한국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 교육부 귀국학생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력 인정학교 목록을 받아 사용하거나, 없는 경우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이전처럼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에서 공증 을 받아 서류를 제출함

Табель - В случае стран-участниц апостиля, корейский перевод и нотариальное завер ение после подтверждения апостиля - В случае стран, которые не подписываются на апостиль,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учает и использует список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школ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прощенной процедурой для обработки документов о регистра ции учащихся.
Если такого нет и это обычно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то сообщите об этом , то распеча тайте и отправьте список школ с аккредитованным образованием на веб-сайте образо 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меющего юрисдикцию в стране в где вы находитесь), или п одайте документы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нотариального заверения от посольства Кореи в стране
(http://www.moe.go.kr/web/100063/ko/board/view.do?bbsId=316&boardSeq=62448&mode=view )

3 출입국사실증명서

Иммиграцио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4 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Справка о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ях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 и)

5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 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Подтверждение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 Копия вида на жительство (гражданства), Выписка из реестра с удал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ей (Один из трех)

6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Регистрация факта иностра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в наш ей стране)

7 편입학 신청서

Заявление на перевод в школу

구비서류 해당자별
부 모 모 두 가
외국인인 학 생
기 타
외국인 학 생
(부모 중 1명이 외국인)
비 고
①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②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중 1인, 학생)

(부․모 중 1인,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발행
④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 는 외국정부증명서나 가족관 계입증서류
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부․모 중 1인)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 외국민
⑥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민원봉사과

[외국이수 학력인정 원칙]

  • 6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초등학교 졸업 인정
  • 9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중학교 졸업 인정
  • 12년 이상 학교교육 과정 수료 : 고등학교 졸업 인정

새날학교 입학 학교에 관련 서류 제출

편입학 및 위탁교육 신청
  • 해당 학교(원적교)에서 중도입국자 대안교육 운영지침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 로 신청함. 이때 추천서 원본을 새날학교로 보냄.

편새날학교 입학
  • 해당학교(원적교)에 수탁통지
2. 새날학교 위탁학생 관리
새날학교 입학
  • 1
  • 새날학교 입학원서 및 상담일지 작성
  • 2
  • 반 배정
  • 3
  • 학생카드 작성 및 서류제출
원적학교 관련 서류
  • 1
  • 출결현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통보(매달 말)
  • 2
  • 대안교육 위탁생 교과학습습발달상황 통지 자료 통보(학기 말)
  • 3
  • 대안교육 위탁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통보(학기 말)
  • 4
  • 동아리(스포츠클럽) 세부사항 통보(학기 말)
  • 5
  • 대안교육 위탁생 봉사활동 실적 통보(학기 말)
3. 위탁학생 수탁 취소 절차
원적 학교로의 복귀의 경우

학부모 또는 학생이 원적학교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또는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일반학교에서의 수 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원적학교로 복귀시킨다.


  • 1
  • 학부모, 학생과의 면담
  • 2
  • 원적학교 담당교사에게 알림
  • 3
  • 수탁취소 통보(공문)
  • 4
  • 학생 원적학교 복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학교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의무교육 대상 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외국국적 학생은 국내 의무 교육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 교장의 직권으로 면제처리가 가능함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자퇴’로 처리함

  • 1
  • 학부모, 학생과의 면담
  • 2
  • 원적학교 담당교사에게 알림
  • 3
  • 수탁취소 통보(공문)
  • 4
  • 면제 및 자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