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와 업무협력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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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식을 맺고 문화행사를 추진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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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공시설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광주 ,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교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체결 당사자간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각의 업무별로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위 당사자는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정치성과 영리성을 배제한 다양한 순수 문화 공연 및 전시행사 추진
2. 외국인 상호간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
3. 기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제4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약서의 유효기간)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서면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한 1년씩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효력발생 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 8.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 장 오 행 원
(사)외국인근로지문화센터 소 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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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약 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공시설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 광주 ,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문화교류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체결 당사자간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각의 업무별로 합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약내용) 위 당사자는 본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정치성과 영리성을 배제한 다양한 순수 문화 공연 및 전시행사 추진
2. 외국인 상호간 만남과 교류의 장 마련
3. 기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문화활동 전개
제4조(효력의 발생)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약서의 유효기간)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서면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한 1년씩 자동 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효력발생 기간 중이라도 1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2.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 8.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 장 오 행 원
(사)외국인근로지문화센터 소 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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