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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학교와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간에 업무협력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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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날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07-10-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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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력협약서내용입니다.

업 무 협 력 협 약 서

    새날학교와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들이 새날학교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함으로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함과 동시에 새날학교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며 과학적 사고를 하도록 지도함으로 우리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지원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들이 새날학교 과학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협력분야)
1. 교육, 정책제안 및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2. 과학강사, 과학논술지도 및 기타 교육을 위한 교사 지원
3. 교육관련 행사를 위한 상호지원
4. 기타 관련업무 협력

제3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10월 5 일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센터장    박  행  순   
새  날  학  교  교  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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