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학교와 평동초등학교 간의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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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학교와 평동초등학교 간의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업 무 협 력 협 약 서
새날학교와 광주평동초등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조건하에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협력사업에 공동참여,우리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나날이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새날학교와 평동초등학교를 통한 교육연구기반을 조성하고, 협력사업에 공동 참여함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 새터민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협력분야)
1. 교육, 정책제안 및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2. 교육시설공동 활용, 기타 교육을 위한 교사 및 사업비 지원
3. 교육관련 행사를 위한 상호지원
4. 기타 관련업무 협력
제3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되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양 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2007년 10월 5 일
광 주 평 동 초 등 학 교 교 장 윤 재 호
새 날 학 교 교 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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