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신학대학교와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새날학교)간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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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협약서
(갑) 호남신학대학교 (을)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새날학교)
(갑) 호남신학대학교와 (을)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새날학교)는 산학협력 협약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교류하고 교육자원을 상호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
1. 양측은 공동으로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과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노력한다.
2.(갑)과 (을)은 학생 및 직원의 상호교류와 실험실습기자재 및 각종 관련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3.(갑)과 (을)은 다문화 관련 행사에 적극 상호협조하여 다문화사회의 제반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4.(갑)과 (을)은 다문화사회의 소통, 이해, 통합을 위한 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최대한 상호협력한다.
5. 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하고 (갑)과 (을)간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
(갑)과 (을)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3월 1일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차 종 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 이 천 영
(갑) 호남신학대학교 (을)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새날학교)
(갑) 호남신학대학교와 (을)사단법인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새날학교)는 산학협력 협약을 통하여 다문화사회의 제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교류하고 교육자원을 상호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다음의 사항을 협약한다.
1. 양측은 공동으로 다문화사회 관련 이론과 실용적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노력한다.
2.(갑)과 (을)은 학생 및 직원의 상호교류와 실험실습기자재 및 각종 관련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3.(갑)과 (을)은 다문화 관련 행사에 적극 상호협조하여 다문화사회의 제반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4.(갑)과 (을)은 다문화사회의 소통, 이해, 통합을 위한 정책 및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최대한 상호협력한다.
5. 이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하고 (갑)과 (을)간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
(갑)과 (을)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8년 3월 1일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차 종 순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 이 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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