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 한국어 교원학과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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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 협약서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 학과와 새날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상호간의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대학 밑 산업체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2.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제3조(추가사항) 양 기관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호 협력키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명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업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새 날 학 교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교장 이천영 학과장 김 귀 석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 학과와 새날학교(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공동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 상호간의 지역사회 발전과 상호 공동의 이익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본 협약에 의해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대학 밑 산업체간의 인적교류 활성화
2.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제3조(추가사항) 양 기관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제 규정을 적용하되, 필요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상호 협력키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명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업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새 날 학 교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교장 이천영 학과장 김 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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