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기사:엄마따라 한국행’ 2만여명 대안학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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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따라 한국행’ 2만여명 대안학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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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새날학교’, 법적근거 없다‘비인가’
[아침신문] 진태호 기자
결혼 이민자 14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다문화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 가정을 통상적으로 말하고 법도 그들 위주로 마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혼 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하는 수가 늘면서 본국에 있는 아이들까지 부모를 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전무한 상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2만 여 명의 외국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마땅한 교육 대안은 없는게 현실이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한 새날학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학교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정식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거법이 없어 인가를 받지 못해 재정적ㆍ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나 정부의 지원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기숙사 운영, 급식,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후원만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원봉사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또, 정규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력 또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새날학교로 모여들고 있다.
심지어 서울, 포항, 부산에 사는 아이들까지 새날학교를 찾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멀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공간이 타 도시에는 없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새날 학교를 아이들과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정규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행을 택한 외국 아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정규학교를 가더라도 적응을 못해 길거리 아이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런 아이들이 2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안이나 교육은 전무한 상태다”며 “새날학교를 설립한 계기도 이런 아이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학교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관계법 불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법’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법률 조항이 한 줄도 없어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 담당자는 “새날학교에서 주장하는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키는 경우는 현 법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새날학교 측에서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안학교 설립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 하겠지만 아직 신청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진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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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새날학교’, 법적근거 없다‘비인가’
[아침신문] 진태호 기자
결혼 이민자 14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다문화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 가정을 통상적으로 말하고 법도 그들 위주로 마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혼 외국인이 한국인과 재혼하는 수가 늘면서 본국에 있는 아이들까지 부모를 따라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심은 전무한 상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2만 여 명의 외국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마땅한 교육 대안은 없는게 현실이다.
광주 광산구 삼도동에 위치한 새날학교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학교로 떠오르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정식 학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거법이 없어 인가를 받지 못해 재정적ㆍ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나 정부의 지원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기숙사 운영, 급식,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후원만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원봉사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또, 정규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력 또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해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새날학교로 모여들고 있다.
심지어 서울, 포항, 부산에 사는 아이들까지 새날학교를 찾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멀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공간이 타 도시에는 없기 때문에 비인가 시설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새날 학교를 아이들과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정규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행을 택한 외국 아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정규학교를 가더라도 적응을 못해 길거리 아이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런 아이들이 2만 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대안이나 교육은 전무한 상태다”며 “새날학교를 설립한 계기도 이런 아이들의 학업과 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이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학교인가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관계법 불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법’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법률 조항이 한 줄도 없어 인가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 담당자는 “새날학교에서 주장하는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키는 경우는 현 법률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새날학교 측에서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안학교 설립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 하겠지만 아직 신청을 받지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진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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