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1면기사 : 광주 새날학교 정식인가 ‘험로’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 새날학교 정식인가 ‘험로’
법령 미비로 아직도 미지수…‘다문화 자녀 교육’융통성 절실
[0호] 2009년 08월 13일 (목) 07:33:38 진태호 기자 http://jin3486.i-morning.com/
[아침신문]진태호 기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정규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기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재혼한 경우 본국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는 데 그 아이들이 문제죠” 광주광역시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의 말이다.
광주 광산구 소재 새날학교는 3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대안학교로 떠올랐다.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은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켜 정식학교 인가를 받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광주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학교 인가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교장의 노력은 현재까지 허사로 돌아오고 있다. 교육관련 법률상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역시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키려는 새날학교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완화, 운영 자율성, 위탁교육 근거 마련 등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도 새날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가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교장은 “ 지난 3년간 몇 번의 법 개정이 있었고, 지난달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법령 미비로 “불가능 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 교장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정이라면 개정이 ‘왜’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개정을 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준비해서 법 적용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 했다.
부모를 따라 국내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국어에 서툴고 문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내몰려 결국에는 길거리 아이들로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추정하는 인원만 대략 2만 명 정도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전무한 상태여서 앞으로 새날학교의 정식인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진태호 기자
법령 미비로 아직도 미지수…‘다문화 자녀 교육’융통성 절실
[0호] 2009년 08월 13일 (목) 07:33:38 진태호 기자 http://jin3486.i-morning.com/
[아침신문]진태호 기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낳은 아이들은 정규교육을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기혼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재혼한 경우 본국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오는 경우가 있는 데 그 아이들이 문제죠” 광주광역시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의 말이다.
광주 광산구 소재 새날학교는 3년 전부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대안학교로 떠올랐다.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은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켜 정식학교 인가를 받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광주시 교육청에 문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학교 인가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 교장의 노력은 현재까지 허사로 돌아오고 있다. 교육관련 법률상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안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이 역시 대안학교에 특수학교를 접목시키려는 새날학교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대안학교에 대한 설립기준 완화, 운영 자율성, 위탁교육 근거 마련 등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즉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도 새날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가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교장은 “ 지난 3년간 몇 번의 법 개정이 있었고, 지난달에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안학교 설립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법령 미비로 “불가능 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 교장은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정이라면 개정이 ‘왜’ 필요한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개정을 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준비해서 법 적용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 했다.
부모를 따라 국내에 들어온 아이들은 한국어에 서툴고 문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내몰려 결국에는 길거리 아이들로 전락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추정하는 인원만 대략 2만 명 정도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전무한 상태여서 앞으로 새날학교의 정식인가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진태호 기자
- 이전글가정 파탄·가난에 ‘버려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09.09.05
- 다음글아침신문기사:엄마따라 한국행’ 2만여명 대안학교 없나요? 09.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